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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세 도입시기 1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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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과세하는 가칭 주택세 도입시기가 1년 유보된다.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등 관련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시적이나마 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가 통합과세 방침을 유보키로 한 것은 내년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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