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여행카드'를 가진 기업인들은 중국방문시 무비자로 1회 최장 60일간 머물 수 있게 됐다. APEC 경제인 여행카드제도는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회원국 입국시 비자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신청자가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홍콩 필리핀 등 14개 APEC 회원국에 사전 입국승인을 요청하고 다시 회원국들이 14일 이내에 입국승인 여부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준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필리핀은 59일,중국 홍콩 등 4개국은 60일,그 외의 9개 APEC 회원국에서는 최장 90일 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다음달 8일부터는 △자본금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임직원수 1천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 유치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뿐만 아니라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이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