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9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최고한도가 현 10%에서 30%로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경우도 2006년부터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내용'을 보험사들에게 보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결과, 변경 내용을 따를 경우 약 1% 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할증 적용으로 보험료 납입분이 증가하면 전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할증한도 상향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