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30%까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차량이 파손되는 등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요율 변경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가해자가 불분명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까지는 할인혜택이 1년 동안 없게 됩니다. 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없어지며, 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할증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계약부터 내년도 실적을 토대로 할인과 할증이 적용되며, 미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전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등 10대 중과실과 뺑소니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 10% 할증에서 최대 30%까지 할증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혐료에 지난 2000년 9월 도입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2006년 9월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에 10% 할증을 부과하던 것을 세분화해 1회 위반시에는 10%, 2회 위반시에는 20%, 3회이상은 30%의 할증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차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3번의 중과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보험 재계약시에는 110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6년 9월부터는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이 신고한 자동차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참조순보험료를 반영해 손보사들은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는 현재보다 1%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에 따라 보상수준이 높아져 개인용 차량의 경우 0.5%, 업무용 차량은 1.5%, 영업용 차량은 2.0% 가량 오르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