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핫이슈] 국민연금 신규투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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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내년 신규조성자금이 6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될 수 있을지, 시장에는 어느정도 자금이 유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내년에 신규조성될 국민연금의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 신규자금 1.3조 증가)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내년 신규 조성자금은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 투자원금 회수 등을 포함해 61조1천억원으로, 올해 59조8천억원에 비해 1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목별로는 보험료 수입이 20조7천억원, 기금 운용수익이 8조3천억원, 투자원금 회수금이 32조1천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 내년말 연금운용 158조)
이에 따라 전체 연금운용 잔액은 내년말 158조원으로 올 연말의 134 조원보다 24조원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연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자금이 어느 부분으로 유입될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연기금 투자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주식시장에 자금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기자]
내년에 신규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61조 1천억원 가운데 연급급여 지급액 4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56조 8천억원이 남는데요.
이 자금들을 채권에 50조2천억원, 주식에 5조원, 사회간접시설(SOC)이나 사모펀드 등에 1조6천억원 등 으로 분산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기금의 주식 매수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국민연금은 일단 휴식을 취한 뒤 내년에 다시 5조원 이상을 주식 매입에 투입할 예정이구요.
사모펀드 투자 자금도 결국은 대부분 주식 매입에 쓰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 증시 투자 규모 확대)
증시투자 잔액은 현재 전체 운용액 기준 7.4% 수준인 증시투자 규모를 8%로 높여 10조원 정도를 증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4조원을 주식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년 투자계획의 윤곽이 잡혀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수익률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다른 곳에 투자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S: 정부사업 참여 시사)
정부는 뉴딜정책에 연기금이 7조∼8조원 정도를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구요.
국민연금 측도 "수익률과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면 투자하겠다”며 각종 법적.제도적 장애가 해소될 경우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한국판 뉴딜' 참여를 유도한다면 상당규모의 자금이 사회간접시설이나 공공시설 투자금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대안으로 내수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연기금의 사회간접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아직도 치열한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 대표들이 국회연설에서 양당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보여줬는데요.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투자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안에 대해 "연기금 사회주의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정부가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고,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등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딜정책은 이 두가지 법안에 전제를 둔 것으로 법안 통과가 야당의 저지로 무산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금관리기본법은 어떤가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기자]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증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야당이 안정적인 기금운용 등을 이유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필요성은 수긍한만큼,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성 확보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주식투자 금지조항이 삭제돼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 각종 연기금의 주식비중은 앞으로 15년안에 20%까지 늘어나 국내 상장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적인 수급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