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과거사 규명을 위한 인적 구성을 마무리짓고 11월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원의 조사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중 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다. KAL 858기 폭파사건,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최종길·장준하 의문사사건,민청학련사건,인혁당사건,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안풍사건,이한영 피살사건,총풍사건과 북풍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