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재원 어떻게] 공모SOC펀드 언제든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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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시중 부동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끔 각종 지원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이같은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대폭 완화된 펀드 설립 규정
그동안 인프라펀드는 소수 기관투자가(30인 미만)만 참여하는 사모(私募)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차입금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아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대폭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우선 '동일회사 주식의 10%'로 제한돼 있던 투자한도를 1백%로 넓혔다.
펀드자산을 몽땅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부여해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신주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
공모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민자사업체의 주식과 채권'이다.
예를 들어 우면산 터널을 뚫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시행하는 법인인 '우면산터널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 회사가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물론 우면산 터널 하나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 규모가 충분히 크면 여러 SOC 사업에 동시에 뛰어들 수도 있고,남는 자금은 국공채를 사거나 은행에 맡길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민간업체가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때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함께 지어 수익을 내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짓거나 대학 기숙사의 카페·식당,군인아파트 내 영화관·음식점 등을 열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같은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약관에 따라 분기마다 또는 1년에 한 번 배당이 지급된다.
민자사업 시행방식도 다양화해 민자사업자가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맡는 'BTL(Built-Transfer-Lease)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연기금 등은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 없이 학교나 기숙사를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20∼30년간 임대료를 받아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익률이 관건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도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은 "도로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연 12%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리스크가 좀 더 높은 철도나 항만펀드는 13∼14%가량의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사모 인프라펀드에 1조원 이상이 몰린 점을 감안할 때 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 증권사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에 고수익을 올릴 만한 사회기반시설이 그리 많지 않고 공모 인프라펀드가 양산될 경우 과열경쟁이 붙을 우려도 있어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