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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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만여개 음식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 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폭을 늘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 재료(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미 재료 생산단계부터 부가세가 얹혀지고 있어 정부는 재료비의 2.9%(1백3분의 3)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낼 부가세에서 빼주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먼저 음식점들의 실제 재료비용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공제 폭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폭을 현행 2.9%에서 9.0%(1백10분의 1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폭은 현 수준(2.9%)과 요구 수준(9.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