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ARS 기부도 소득공제 .. 국세청 올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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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회사들과 협의해 ARS를 이용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RS 기부금은 지금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대개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이 통화료와 함께 기재돼 기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통신회사들에 대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기재하거나 고객이 요구하면 연간 ARS 기부내역을 일괄 정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국방헌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한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문예진흥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특례 기부금은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종교단체나 교육시설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