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성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초로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모두 6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전대로 적발된 임대아파트 가운데 서울 SH공사 소유가 모두 6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 59건, 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입니다.
건교부는 이처럼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적발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