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미국 제품에 대한 수백만달러의 관세부과 제재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불법 판정받은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 제도를 없애기로 하는 법률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새 법률에 따라 보잉사와 같은 미국의 거대 수출 업체들이 EU가 합의한 2년이란 과도 기간을 넘어서도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미국과 EU 간의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의 새 법률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WTO의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새 법률이 WTO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제품에 대한 EU의 제재조치는 다시 취해질 수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