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1년 넘었는데…] 외국인 병원 설립법 한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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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의료(병원)및 교육(학교)분야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이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과 정부 부처 및 국회 정당간 이견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 1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다.
이로인해 오는 2008년까지 송도지구 등에 최고 수준의 외국인병원을 개원하는 등 의료허브를 조성한다는 재경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구상도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재경부와 함께 세계 유수병원과 학교유치 활동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미국 내 유명 병원 및 학교와 투자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돼 올 연말께 투자양해각서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교육분야의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법령제정 절차가 늦어지고,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외국인 의료 및 교육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경제'허브' 기능은 절름발이가 된다"고 우려했다.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
재경부 등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외국인 병원에 국내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내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쳐있다.
외국인 학교와 관련,인천 송도지구에 국제업무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미국 게일사도 하버드 교육전문그룹과 6개 명문 사립학교 유치에 나섰지만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늦어져 고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국의 사립학교그룹인 '노드앵글리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지난 8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관련 법안이 늦어져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송도지구에 대규모 국내외 자금을 투자키로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법령 제정이 너무 늦어지면 외국인학교유치 활동과 개발자금 유치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의 국회통과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해집단과 정부 부처 간 또는 국회의원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오는 11월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병원의 경우 재경부는 내국인 진료허용과 국내외 합작법인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허용과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인병원 설립 허용은 사회적 논란이 심하고 외국병원의 난립이 예상된다"며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최근 "동북아 허브를 위해 외국인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 진료 등의 민감한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외국인학교 입학허용비율 마찰
외국인학교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원단체와 전교조의 반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도 못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도 전교조 등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교조 등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 학력 인정과 이익금 해외송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의 골자는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길 것 △외국학교 이수자에 대한 한국학력 인정 등이 모두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외국인학교 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인완·김혜수·김현석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