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지구 원주민들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지난 22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택지지구 주민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도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