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호적에 신생아를 입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입적된 부부가 다툼끝에 파경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단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40)의 부인 이모씨(38)가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면서 불거졌다. 호적에 97년 7월생인 남자아이가 99년 7월17일부로 남편 김씨의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것. 제3의 여성이 이 아이의 생모,즉 김씨의 '또 다른' 아내로 기재돼 있기도 했다. 딸만 둘 둔 이씨는 남편이 평소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점을 떠올리곤 남편을 사사건건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 간 반목 끝에 2002년 12월 아파트와 두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김씨의 월급 전액을 양육비로 매달 부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