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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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자진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료를 신용 정보로 등록해 각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자료로 활용케 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60% 이상이 체납돼 재정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행자부의 요청에 대해 일단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그러나 은행연합회를 통한 신용정보 등록이 안되면 민간 신용정보업자(CB·크레딧뷰로)를 통해서라도 체납자 정보를 금융거래에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50만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총 45만4천5백여명에 달한다.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연체한 사람이 32만5천5백명으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11만8천7백명 △3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7천6백명 등이다.
5백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도 2천7백명에 달한다.
과태료를 5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99만7천여명이고 이중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32만8천여명이다.
하영춘·김철수 기자 ha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