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17건에 달했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14건에 이르는 등 해외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겠다"고 24일 말했다. 허 위원은 이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높여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래금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했으나 앞으로는 30%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허범도 위원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법령 정책 등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무역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발견할 때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02)504-0103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