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급락했던 건설주가 22일 반등을 시도,주목된다. 하지만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승한 반면 중소형주는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 당분간 대형사 위주로 매매 대상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서 건설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63% 상승한 79.58에 마감됐다. 지난 20일 -6.9%,21일 -3.46% 등 이틀간의 하락세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특히 대형주의 반등세가 두드러졌다. 대림산업이 3.01% 오른 4만7천9백원,대우건설이 4.10% 상승한 5천3백30원을 나타냈다. 현대건설(1.07%)도 반등하는 등 LG건설(-4.35%) 현대산업(-1.81%) 등을 제외한 대형 건설주들이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주의 약세는 지속됐다.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했던 계룡건설은 0.40% 떨어져 약보합에 머물렀다. 진흥기업(하한가) 경남기업(-13.21%) 성원건설(-5.0%) 남광토건(-6.30%) 두산산업개발(-3.06%) 등은 낙폭이 컸다. 다만 동양고속건설 동부건설 한라건설 등 배당투자 관련 중소형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조봉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2030년까지 총 4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대체할 국가적 프로젝트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며 "건설주 투자심리는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홍성수 CJ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이후 무차별적으로 상승했던 건설주가 이제 실적 대비 주가 수준(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등으로 투자 종목을 압축할 것을 권유했다. 이창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건설주의 단기 조정을 이용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LG건설 등 대형 건설주를 선별 매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