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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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대상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에 실패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패한 정책과 관련,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었고 국회 의결까지 거친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
2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행정공무원들도 관습헌법 존재를 잘 몰랐는데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며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대통령이나 법무부도 책임은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