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200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시행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현행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액이 개인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쳐 연간 2백4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백40만원인데,개인연금저축에 이미 연간 2백40만원씩 납부하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적립하더라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 납입액이 두 배로 늘어나더라도 소득공제는 전혀 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연금저축을 연간 1백만원만 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로 1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강제로 저축해야 하는 연금의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개인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받는 돈의 5%를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