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단체인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성문 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