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작업은 전면 중단사태를 맞게 됐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불문헌법임을 강조하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백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충청권의 특정 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합헌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는 당장은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추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