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등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에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향후 대책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연관된 정책에대해서도 정리해서 신중히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 및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성명을발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헌재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받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와함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김화영기자 jjy@yna.co.kr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