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와 AP, AFP 등 주요 외신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 최종심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긴급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가 450억 달러가 들어가는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헌법 위반으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AFP도 "헌재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가 450억 달러가 들어가는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헌법 위반으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AFP도 "헌재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가 450억 달러가 들어가는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헌법 위반 으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AFP도 "헌재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AP도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을 지지하는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는 정부는 수도 이전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P는 또 "이번 결정은 국민투표없이 수도 이전을 추진해온 노 대통령에 있어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윤영철 헌재 소장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서 서울 남쪽 250㎞ 충청남도 연기ㆍ공주 지역을 새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했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