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