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에서 나온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게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외국에선 황금주(Golden Share)라 불리며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차등의결권 제도는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법개정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타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기존 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관 변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주주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관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도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푸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했습니다. 주무부서인 재경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제는 기본적으로 상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계에선 이번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전경련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이달말께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고, 대한상의도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차등의결권 발언이 논란을 빚자 "외국사례를 들어 그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