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종친회 산악회 동창회 주택조합 등 임의단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대표자 이름과 단체명을 병기하는 편법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해준 것이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과 통장 개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단체 예금을 개설자 예금으로 분류,압류하고 있어 은행과 단체 소속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체 소속원 명의와 단체 명의가 병기된 국민은행 계좌 중 단체 소속원 개인 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채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압류될 수 있는 예금액수가 8천7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외에도 시중 18개 은행에 개설된 '단체 소속원+단체명의 계좌'가운데 채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압류될 수 있는 예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관련 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 은행들이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서 그 옆에 단체명을 기재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