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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행정수도 헌법소원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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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9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틀 뒤인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오늘 오후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추진위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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