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는 21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이 청구인측이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