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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법추적 우려" 여 "남용여지 없어"..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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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전날에 이어 계좌추적권 재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2백75건 전체에서 추적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현 정권 하에서 세 차례 실시된 공정위의 계좌추적이 모두 불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편법으로 연장하기보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조사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계좌추적권은 1999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차례,7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동됐다"며 "따라서 부당내부거래 조사 1건당 계좌추적권 발동은 1.5회에 불과하므로 남용의 여지가 없어 한나라당의 불법추적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계좌추적권은 계열사를 가진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낼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같아서 반드시 재도입해야 한다"며 "적어도 참여정부 들어서는 계좌추적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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