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인하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9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을 하루 10만분의 12에서 10만분의 10으로 낮춰 고시하고,지난 15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몇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3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家業)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작년 4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치인 연 4.38%에 맞춰 1일당 10만분의 12로 고시됐으나 최근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연 3.65%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