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헌법소원 21일 선고 입력2006.04.02 12:07 수정2006.04.02 12: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는 21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헌재측은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이 청구인측이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파트 사려고요"…'퇴직연금' 중도인출 직장인 급증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81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금융상품(원리금보장형)에 투자하는 경우가 80%를 넘었다. 이자 부담이 큰 대출 대신 노후를 위해 쌓아둔 퇴직연금을 중도... 2 대만서 품절 사태 빚은 K뷰티 신예 '지샌달' 블랭크코퍼레이션의 뷰티 자회사인 엔비엘케이가 운영하는 브랜드 '지샌달'의 제품이 대만에서 품절 사태를 빚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16일 엔비엘케이에 따르면 대만 인플루언서를 통해&nbs... 3 대중소협력재단·특구진흥재단, 딥테크 기업 집중 육성 위한 MOU 체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