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부가 여전히 국민연금 납부기준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층 평균 소득신고 실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층 사업장 가입자 대표 5만여명 가운데 연금납부 기준 소득을 국세청 신고 소득보다 줄여서 신고한 사람이 4천500여명에 달했다. 열명중 한명꼴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셈이다. 공단측은 이들 축소신고자에 대해 기준 소득을 신고액보다 평균 43만원 올려 보험료를 매겼다. 소득조정액은 약사(77만원), 치과의사(74만원), 의사(66만원) 등의 순이었다. 고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축소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돼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연금 납부기준 소득을 축소 신고한 1천1명에 대해 소득기준액을 평균 72만원 올렸다. 소득조정액은 변호사(144만원), 치과의사(112만원), 의사(111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연대보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고소득자들의 정직한 소득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문직 고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소득파악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