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를 2번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장 인사 원칙과 관련, 1개 공관 2.6년, 공관장 2회 이내 보임을 하기로 했고,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외교부의 방침을 밝히고,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슬로바키아, 자메이카, 예멘, 발틱국가,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상주공관이 없는 지역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사 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의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86개국이나 이 중 95개국에만 상주공관이 있고 나머지 91개국은 겸임국 공관으로 관할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외교부는 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내에 FTA국을 신설,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이 가운데 사무관.서기관급 실무인력 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교부 이외의 인력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또 영사인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인력을 대폭 받아들여 재외공관내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향후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중 해외현지 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60명 정도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역전문가 및 특수언어 요원을 보강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현지어에 능통한 동포나 유학생 가운데 우수인력을 자문관, 보좌관, 전문가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현재 44개 공관 64명을 내년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