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의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자기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은 8월부터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세관 직원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민원인이 신고하는 코너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코너, 조직 내부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코너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지난 7월부터 직원 중에서 옴부즈맨 2명을 선정,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직원의 불친절 사례, 내부 부조리 고발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무소측은 이달 중순부터는 옴부즈맨의 임기를 6개월로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윤리적인 판단과 실천'을 목표로지난해 10월말부터 윤리헌장과 행동준칙을 마련, 시행중이다. 준칙에는 `지금 하는 행동과 판단기준이 윤리헌장ㆍ행동준칙ㆍ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가?' `공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공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가?' 등 4개 항의 자기진단표도 있어 직원들의 `자가진단'을 돕는다. 한국공항공사도 최근 윤리헌장 마련에 착수,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리강령은 임직원과 고객,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행동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규정들로 구성돼 있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에서는 물품 수출입, 출입국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각종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소수의 감사인력으로는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