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제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2006년 3월26일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이동통신 요금인가·신고제가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효율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인센티브를 줄이고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가격상한제나 공시제로 바꾸도록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가,KTF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금인가제는 가격상한제로,요금신고제는 공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