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교육청이 사업불가 의견을 냈는 데도 경기도 기초지방단체들은 사업승인을 해줘 과밀학급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경기지역 22개 아파트 단지가 비정상적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시행사가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해 교육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기초지방단체들이 이를 어기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것. 17일 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과천 A아파트재건축단지(6백59가구)와 안양 B아파트재건축단지(3백87가구),안양 C연합주택단지(3백50가구) 등 3곳에 대해 교육청은 '불가' 의견을 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사업을 승인했다. 개발이 강행된 곳은 안양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곳,성남 3곳,수원과 용인 각각 2곳,광명과 과천 각각 1곳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학교들은 학생수가 늘어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교육청 의견을 무시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단지에 대해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 요청 등 강경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