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학생회장들은 15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천200명으로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부적합하다"며 "총 정원을 3천명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과대 학생회장단 24명은 이날 한국외국어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수월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정원을 1천2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력낭비 폐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입학정원의 확대로 이를 해결하고 대국민 법률 서비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로스쿨 설립을 희망하는 대학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설치를허가하는 `준칙주의 도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로스쿨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