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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점유율 규제 '논란'..'언론 3개법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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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15일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제한하고,민영방송 주주의 지분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다. "신문법"으로 명칭을 바꾼 정간법 개정안은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시장지배 사업자로 간주되는 신문사는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판촉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언론개혁 3개 법안을 17일 의원총회에서 확정,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의 구독 강요나 무가지 증정,경품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분량을 전체 지면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신문 유통과 관련,문화관광부에 등록한 민간 공동배달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지방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높였다. 민영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바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낸 원고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상당한 이유'만 제시하면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소송요건을 완화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장과 전망=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제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민주노동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법안에는 개혁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 3개 법안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사는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으로 견제하는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사의 권한은 확대해 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당 언론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한 신문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며 특정 신문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개혁법은 편집·편성권 보장을 위한 핵심요소인 소유지분 제한이 포함돼있지 않고,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도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규제조치가 없다"고 반대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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