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위한 자격요건이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M&A와 이에따른 자금유용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산건전성과 자금조달 적정성 등 인수자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수자 조건을 현행 부채비율 200%에서 동종업계 평균이하로 강화하고... 금감원은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저축은행 인수를 사후신고제에서 사후인가제로 바꾸는 등 요건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최근 삼환상호저축은행이 영조주택에 인수된 것을 비롯해삼화, 중앙, 화승저축은행의 주인이 잇따라 바뀌면서 인수자격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세계경제포럼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을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기관의 평가방법이 피상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WEF,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은행건전성을 104개 나라중 77위로, IMD, 국제경영대학원은 은행감독부문을 60개 나라중 51위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