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환경 경유승용차 특소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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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 오염이 적은 '유로4'형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평균 3%가량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천cc급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자동차 가격의 5%에서 2.5%로 낮아진다.
특소세가 감면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 승용차의 소비자가격이 평균 3%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경유차가 출시되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베르나 쏘나타 라비타 △기아자동차의 세라토 리오 옵티마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등 모두 2천cc 이하급이다.
경유승용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유로4'와 '유로3' 두 종류로 시판되며 '유로4'는 '유로3'에 비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적게 배출된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소세가 폐지된 프로젝션TV와 PDP TV,에어컨 등 11개 품목의 재고품은 16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