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남발,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 1백32건 중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경우가 43.9%인 58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실제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경우는 74건(56.1%)이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비율을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11.1%,증권 90.0%,보험 36.4%,상호저축은행 41.4%,카드 1백% 등으로 제2금융권이 은행보다 훨씬 높았다. 이 의원은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늘어나자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기시정조치 도입 목적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도 금감위의 유예조치가 잦아 금융권,특히 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