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사회 교직원 임면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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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교직원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 존치시키기로 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등과 만나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14일 오전 발표키로 했다.
우리당은 사립학교 재단이 교직원 임면권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했다고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우리당은 또 재단의 독점적 학교 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한도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의 위상을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 예산을 심의토록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기하되 학교운영위의 권한을 높여 이사회와 학교운영위간 분권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