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재는 13일 국회 재경위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엄 의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보도를 인용,올해 상반기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가 12억달러로 작년의 5배에 달했 한국인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과 상하이 등에서 부동산 매수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거래가 자유화돼 있어 외환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고 한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며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외환통제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99년 이후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한은 관계자는 "박 총재의 발언 취지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유학생 등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