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결제사 실태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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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과 기업 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 내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요청한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현금결제 사실확인 조사를 벌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
제와 벌금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