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가 서울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후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주택 투기지역'이 지정된 뒤에도 대부분 큰 변화없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바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