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관이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에 앞서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토록 하는 `판결전 조사'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때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판결전 조사'를성인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내년 초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통해 이를 반영키로 했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만 법관이 판결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성인범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지만 그간 법원 요구에 따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판결전 조사가 폭넓게 이뤄져 왔다. 법이 개정되면 법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내다봤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97년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가 44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271건, 작년 1천43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원래도입목적 외에 법원의 증거조사 차원에서도 사용되면서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대해서도 판결전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을 포괄하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교정.교화를 실시하는 제도로, 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도입한 이래 97년부터 성인범에까지 확대시행중이다. 현재 법무부 보호국 산하에는 131명의 보호관찰관을 포함, 총 577명의 직원이근무 중이며, 이들 중 석사과정 이상의 고학력자가 32명, 다면적 인성검사(MMPI) 자격 등 각종 유관 자격증 소지자가 82명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