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업계의 라이벌인 오리온롯데제과가 감자스낵 제조 기술과 상표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리온이 롯데제과의 감자스낵 '포칸'에 대해 "오리온의 감자스낵 '예감'의 관련 기술을 빼내 만들었다"며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근 원고패소판결을 냈다. 오리온은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지난 2001년 2월 기존 스낵에 비해 감자의 비율을 높인 감자스낵 '예감'을 발매해 성공하자 2003년 11월 '포칸'을 내놓고 맞불작전을 펼쳤다. 이에 오리온은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오리온은 또 "'포칸'은 오리온의 '포카칩'과 유사한 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롯데제과도 지난 6월 '포카칩'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오리온 측은 "롯데제과가 오리온의 연구원을 빼내 원료 배합비율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표까지 베꼈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측은 "무의미한 소송 난발"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는 오리온의 자일리톨껌 리필용 제품에 대해 "디자인이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제품과 유사하다"며 지난 2003년 12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겼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