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설계나 용도 변경이 이뤄져 당초 분양 계획과 달라졌다면 계약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건립되는 복합쇼핑몰 내에 매장을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 K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과 개발비 4억6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K기업이 짓는 복합쇼핑몰 8층에 영화아카데미가 입점한다는 분양 광고와 카탈로그를 보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올해 3월 영화아카데미 입점 계획을 포기하고 병원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자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