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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축아파트 층당 4가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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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연말부터 경기도 내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주차장도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화해야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울타리와 옥탑 물탱크실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되면 아파트 동 길이가 짧아져 아파트가 바람길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례안'을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 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만 허용된다. 다만 1백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제외되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층당 6가구까지 허용된다.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시 지역에서 3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80% 이상을 지하에 만들어야 한다. 또 건물은 높낮이를 다양하게 배치,주변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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