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일 전날보다 주가 낮으면 감리종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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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으로 감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종가가 지정일 전날 종가를 밑돌 경우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7일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장기간 감리종목에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리종목 해제 요건을 이처럼 완화,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의 종가가 최근 5일 동안 기록한 최고 종가에 비해 10% 이상 떨어져야만 감리종목에서 해제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사라콤 크로바하이텍 유니더스 대한바이오 등이 새로운 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괄 해제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